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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연금 편법 추납, 이미 혜택 보는 사람도 조정해야”

李 “국민연금 편법 추납, 이미 혜택 보는 사람도 조정해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와 관련해 기존 추납 제도를 악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로 고쳐서 앞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다가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주기로 돼 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 한 사람은 추납을 했으니 (연금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라고 지적했다.추납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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