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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AI 가짜 의사 건강정보…"법 공백으로 제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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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의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온라인에 유포되는 가짜 건강정보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자율적인 수정·삭제 요청이나 가이드라인 배포 정도"라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법 체계에 있어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발원은 최근 3년간 부적절 온라인 건강정보 발견 후 조치 현황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조치 실적은 없으나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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