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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점검

3주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 점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27일 3주간 법무부와 함께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27개 시·군 어가 약 160곳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합동 점검한다.

그 외 22개 시·군은 관할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등 권익 침해 사항도 들여다본다.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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