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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주식으로 600만원 벌어 세금냈는데…80만원 돌려 받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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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양도소득세]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4년 귀속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 세율 30% 적용)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한 대주주다.
이에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몰라 이를 빼고 계산해 세금으로 18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국세청은 기본공제되는 액수 250만원을 반영했고 경정감(당초 고지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것)해서 세액 105만원(350만원×30%)을 산출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에게 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을 환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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