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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모르는 중학생 뺨 때린 40대…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중학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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