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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기름이 하천으로…관리 소홀에 현대차 직원·법인 벌금형 확정

공장 기름이 하천으로…관리 소홀에 현대차 직원·법인 벌금형 확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장에서 발생한 기름을 처리하는 유수분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한 공장 직원과 회사에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원 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현대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씨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문제가 된 유수분리시설은 1996년쯤 설치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절삭유 등 기름이 섞인 물에서 유류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한씨는 시설 내부에 쌓인 슬러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점검하는 등 필요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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