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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외 혼외자, 韓법원에 ‘자녀 인정’ 소송땐 장기체류·취업 허용”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외 혼외자가 한국인 부모에게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에 “한국인들의 국외 혼외자녀 및 그 양육자들이 한국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자식임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해 주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등 국외 혼외자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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