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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처분하려 공정위 부른 공소청…"사실관계 확인 활용도 높아진다"

[단독]사건 처분하려 공정위 부른 공소청…"사실관계 확인 활용도 높아진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소청이 허위광고 혐의로 고발된 기업 사건 처분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는 지난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계기로 신설된 제도로 도입 후 기관 고발 사건에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제도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수사 대신 기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판단과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4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자동차 제조기업 A사 관계자와 고발기관인 공정위 담당자를 불러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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