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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 입법 본격화…관행적 임대차 등 한시적 특례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시설 등에 한시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조치법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투기 우려 농지를 제외한 위반 사항의 처분을 3년간 유예해 조사 이후 커진 농가 불안을 덜려는 조치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법안으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사에서 확인한 관행적 임대차와 장기 휴경, 무허가 시설 등을 일률 처분하지 않고 한시 특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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