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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 가상자산 유용' 김상철 한컴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96억 가상자산 유용' 김상철 한컴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조성한 96억 원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73)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96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계열사 자금 약 4억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로와나토큰 매각대금 9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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