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감사원··정치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여행경보를 조정하지 않거나, 콜센터-공관 간 역할분담 혼선, 영사조력범위 안내의 구체성 저하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
Ⅰ. 감사 개요
□ ’23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의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급기야 ’25년 8월 우리나라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조직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
○ 이에 감사원은 ’25년 재외국민 보호 실태 점검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등 감사 실시(11∼12월)
-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외교부 본부와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안일한 대응과 업무처리 해태를 적발하고
- 재외국민보호 프로세스 중심으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개선방안 도출
* 제도개선 사항 통보(9건), 위법·부당사항 주의(2건)·징계요구(1건), 인사통보(1건) 등 13건 조치
Ⅱ. 주요 감사결과
1
재외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적시성 있는 여행경보 발령이 필요한데도, 부서 간 협의, 발령요건 잘못 판단 등으로 지체 감사보고서(본안)42∼58쪽
□ 「영사조력법」(제8조)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가위험 수준과 행동요령 등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여행경보를 4단계로 구분․발령
여행경보의 구분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국민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국민 생명ㆍ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과 별도로 단기간 긴급한 위험 대응을 위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이는 2단계와 3단계 사이 역할
가. 일반적인 여행경보 발령 지연
○ 여행경보는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서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
○ 그런데, 최근 3년간 재외공관 건의에 따른 여행경보 수시조정 사례 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경보 조정까지 소요된 기간이 15일 이상 7건(13%), 30일 이상 9건(16.7%)으로 상당 기간 소요
여행경보 수시조정 소요기간별 내역(’23년~’25. 10월)
구분
0일
1일 이상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계
건수(건)
8
30
7
5
4
54
비율(%)
14.8
55.5
13
9.3
7.4
100
- 그리고 위 16건의 기간 소요 사유를 파악한 결과, 발령 범위 등에 관한 재외공관 및 본부 담당국 간의 실무 협의 등 내부 행정절차가 대다수(9건)
▪(주태국대사관) ’24. 1. 18. 주태국대사관은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미얀마 샨주 및 라오스 경제특구로의 진입을 방지하고자 해당 지역과 연결된 국경검문소 2곳에 여행경보단계 상향(1단계→3단계)을 건의하였으나
- 외교부 본부는 협소한 공간에 발령한 전례가 없고 현지 교민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다는 사유로 43일이 지난 ’24. 3. 1.에서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나. 여행경보 발령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한 캄보디아 사례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납치‧폭행 등의 피해가 ’23년부터 시작해 ’24년 220명, ’25년 504명으로 급증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그런데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 범죄를 이미 종결 처리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나 여행경보 발령요건을 잘못 판단*하여 여행경보 미상향
* ’24. 4. 11. 대사관의 상향 건의에 대해 5일 뒤인 4. 16. 취업사기 피해는 상시적 위험이므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구체적 위험 발생 시 재검토하겠다고 회신
- 또한 규정상에도 없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관련 부서 간(국2차관과 국1차관 등) 여행경보 조정에 대한 의견 혼선 등 협의가 지체‧반복되는 등으로 적기에 여행경보를 상향하지 못하고
-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한지 약 2년이 지난 ’25년 9월*에서야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실기
* 1개월 전인 ’25. 8월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학생 사망사건이 언론에 보도됨
조치사항
▪ 외교부장관에게 여행경보 조정 협의 사항‧방법‧협의 기한 등을 지침화하는 등 여행경보제도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 앞으로 여행경보 조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행경보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
2
취업사기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여행경보 미상향,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미가동 등 업무처리 해태 감사보고서(별도)6∼55쪽
□ ’23년부터 캄보디아(프놈펜, 시하누크빌 등)에서 취업사기, 납치·감금 등의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3년간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자는 총 741명(’23년 17명, ’24년 220명, ’25년 504명)
▪’25. 8월에는 우리 대학생이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영사조력법」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현지 위험수준 등을 판단하여 필요시 여행경보를 상향하거나, 신속대응팀 파견·여행경보 조정 등을 총괄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이하 “캄대사관”)은 외교부에 여행경보 상향을 적극 건의하고, 외교부 본부는 이를 검토하여 여행경보 상향 및 대책본부 적시 가동 등을 통해 우리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
가. 여행경보 상향 업무 해태
○ 그런데 외교부(국장 C, 과장 A·B)는 ’23. 12월 이후 재외공관 및 민간업체 자료 등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발생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 캄대사관이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한데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여행경보 조정양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조치
- 이후 외교부는 ’24. 8월 언론에서 캄보디아 사태를 보도하자* 여행경보 상향을 추진하면서도 부서 간 혼선 등으로 여행경보 조정을 계속 미루었고 취업사기 대학생 사망사건 보도 이후 ’25. 9월에서야 여행경보 상향
* “중국인 총책 신원도 몰라...리딩방은 여전히 성업 중”, “납치됐는데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라... 손 놓은 대사관”(KBS, ’24. 8. 29., 8. 30.)
- 캄대사관도 ’24. 12월 이후에는 여행경보 상향을 건의하지 않는 등 여행경보 조정 업무 해태
▪(’24. 4월) 캄대사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발령 건의’ → 본부 ‘발령요건 미해당’ 판단
▪(’24. 7월) 캄대사관 ‘여행경보 상향 건의’ → 본부 ‘여행경보 조정양식 미제출’ 사유로 방치
▪(’24. 9월) 캄대사관 ‘여행경보 상향’ 건의 → 본부(과) ‘주재국에 대한 사전설명 필요’ 의견 → 캄대사관 ‘아세안정상회의(’24. 10. 10.) 등 이후로 사전설명 연기 건의’ → 본부(과) ‘수용’
▪(’24. 12월) 캄대사관,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에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해 ’25년 상반기 적용될 여행경보에 대해 상향 건의 미실시 → 본부, ‘여행경보 1단계 유지’
▪(’25.4월) 본부(과), 여행경보 상향 추진 → 본부(과) ‘캄보디아 전역(특히 수도 프놈펜) 상향은 신중 검토 의견’ → 본부(과) ‘여행경보 상향 자체에 반대한 것으로 이해, 미추진’
▪(’25. 6월) 캄대사관, 과의 ‘신중 검토’ 의견을 고려해 ’25년 하반기 적용될 여행경보에 대해 상향 건의 미실시 → 본부, ‘여행경보 1단계 유지’
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 업무 해태
○ 외교부(국장 C, 과장 B)는 ’24. 9월 이후 현지 상황,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을 검토했어야함에도
▪(현지 상황) 캄보디아에서 ’23. 12월~’24. 9월까지 총 161명(매월 최소 8명, 최대 2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 납치사건 등의 피해가 발생
▪(유사사례) 외교부는 ’24. 9월 페루과 ’25. 3월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자 범정부 차원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등을 가동해 사태를 해결한 바 있음
- ‘취업사기는 국가위기·해외위난 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하고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을 위한 회의조차 미개최
조치사항
▪ 외교부장관에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심각한데도 여행경보 상향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등의 업무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는 등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해태한 A, B, C을 징계처분(경징계)하고,
- 여행경보 상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는 등 우리 국민 보호 업무를 해태한 D에 대하여 재취업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인사자료)
3
공관과 콜센터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공관에 경미한 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연락 과정에 혼선도 발생 감사보고서(본안)33∼41쪽
□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영사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공관,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365일 운영, 이하 “콜센터”)를 통해 사건사고를 접수
* 사건사고 급증, 인력 부족, 근무시간 외 연결 곤란 등 기존 재외공관 운영체계의 한계에 대응하여 사건사고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게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05. 4월 개소
○ 한편, 위 콜센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콜센터는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 대응요령‧정보 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금 등 강력범죄의 경우 공관에 즉시 전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외교부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콜센터가 자체 처리토록 하고, 현지 대응이 필요할 경우 공관에 이를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
○ 그런데 최근 3년간 신고된 사건사고 157,859건을 분석한 결과, 약 1/3인 54,474건(34.5%)이 여전히 각 공관으로 접수되고 있었고
- 이중 매년 약 60%가 분실, 환자발생, 출입국 문의 등 콜센터에서 정보 안내나 통역 제공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였음
연도별 재외공관 사건사고(유형별) 직접접수 현황(’23년~’25. 10월)
분류
’23년
’24년
’25. 10월
사건사고
7,374건(39.6%)
7,897건(39.9%)
6,431건(40.0%)
기타 경미한 사건
11,216건(60.3%)
11,895(60.1%)
9,661건(60.0%)
합 계
18,590건(100.0%)
19,792(100.0%)
16,092건(100.0%)
* 사건사고: 강력범죄, 실종, 자살‧단순사망 등 / 기타: 분실, 출입국‧강제추방, 환자‧행려병자 등
- 이는 재외공관 홈페이지(감사대상 18개 중 16개)에 콜센터 역할(사건사고 접수 등) 안내 없이 연락처만 기재하는 등 콜센터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그림] 재외공관별 긴급상황 시 연락처 안내 예시
긴급상황 시 연락처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
긴급상황 등 이용 목적에 대해 명확하지 않게 안내
○ 또한, 재외공관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대응을 위해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공관과의 원활한 연락체계 작동이 필요함에도
- 현지 통신망 열악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과 콜센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사건 전달이 지연된 사례도 일부 확인
▪(라오스대사관) 콜센터는 취업사기 관련 신고를 받고 라오스대사관에 긴급전화로 연락하였으나 2시간 지나고서야 통화 성공(통신장애로 추정)
▪(두바이총영사관) 콜센터는 현지의 분쟁 조력 요청을 받고 두바이총영사관에 연락하였으나 연결에 실패하자 영사관에 회선점검을 요청
조치사항
▪ 외교부장관에게 콜센터의 사건사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고, 콜센터와 재외공관 간 주기적으로 연락망 점검‧재정비 등을 통해 연락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접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4
영사조력 범위를 구체성 없이 원론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조력이 불가능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필수적인 영사조력을 적기에 제공하지 못할 우려 감사보고서(본안)67-72쪽
□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제11조) 등에 따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 재외국민 접촉, 연고자 파악 등 7개 항목*에 대한 영사조력을 게시
* 정보제공, 관계기관 협조요청, 긴급조치 노력, 유실물 관리, 기타 등
○ 위 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 유사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편, 미국(국무부)과 일본(외무성)은 영사조력에 대해 상황별로 세부 항목과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안내
▪(미국) 국무부의 7FAM(Foreign Affairs Manual)에서 영사업무 등이 요구되는 상황별로 실종자 탐문, 의료지원 등 20개 항목을 분류하고 이하 세부내용을 규정‧안내
▪(일본) 외무성의 “할 수 있는/없는 것”이라는 매뉴얼에서 사건사고, 긴급입원, 민사분쟁, 도난‧분실 등 상황별로 사례 제시
○ 이에 비해 외교부는 홈페이지 등에 재외국민 접촉 등 7개 항목별 영사조력 가능‧불가능 사항을 구체성 없이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 우리 국민이 민사분쟁 해결 등 영사조력 범위 외의 요구를 빈번히 하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기에 제공하지 못할 우려
▪(주캄보디아대사관) 토지매입 계약 관련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신고에 사인 간 법적 다툼은 영사조력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신고자에게 택시회사 전화번호 등 신고방법을 안내했으나, 신고자는 대사관에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재차 요구
조치사항
▪ 외교부장관에게 국민들이 실효적인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 추가와 개별 사례 활용, 관련 체크리스트 또는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영사조력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이 외에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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