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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특검,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이씨 측도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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