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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스윔' 표절 주장 소송, 원고 측 자진 취하…美 저작권 시비 종결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 문건을 인용한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HYBE)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작곡가 스티브 쿠퍼·존 샌들러·그레일린 존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지난 7월 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원고 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차지한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데모곡을 상당 부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 하이브 아메리카, 프로듀서 라이언 테더(Ryan Tedder)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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