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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계 자율주행 모드 안전기준 신설

농식품부, 농기계 자율주행 모드 안전기준 신설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5대 전략을 반영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동력원을 반영하고, 농작업과 도로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자율주행 농업기계는 운전자 탑승 없이 현장·원격 감독하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검정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농기계가 장애물·작업 경로 이탈·고장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인식하고 정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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