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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같은 직장 계속 다니는데…"월급 40만원 줄었다"

정년 후 같은 직장 계속 다니는데…"월급 40만원 줄었다"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년 후 같은 직장에 다시 고용된 근로자들의 월급이 퇴직 전보다 평균 40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전 임금피크제로 이미 낮아진 월급을 재고용 때 한 번 더 깎는 사업체도 절반 이상이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리뷰 10월호에는 이승호 연구위원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의 고령 노동'

보고서와 노세리 선임연구위원의 '재고용제도 확산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가 실렸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하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져 올해 정년퇴직하는 1966년생은 연금을 받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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