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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안 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TV 못 본다며 소송까지 [뉴스속오늘]

"반성 안 한다"던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TV 못 본다며 소송까지 [뉴스속오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9년 11월 5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대호는 그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한 시신은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대호의 범행은 시신을 버린 당일 오전 경기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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