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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접선·지령받은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北공작원 접선·지령받은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심도 무죄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두 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의 한 사무차장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의 전 여성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령문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석 모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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