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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 조회했습니다" 도주범에 알려줘라?…법무부, 규정 손본다

"통신기록 조회했습니다" 도주범에 알려줘라?…법무부, 규정 손본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법무부와 공소청이 형이 확정된 뒤 도주한 사람을 추적할 때 통신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거 전에 조회 사실이 전달되면 도주자가 추적을 눈치채고 잠적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형 집행 목적의 조회가 통지 유예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파악하고 공소청과 개정안 등 보완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이나 통신기록 조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해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다.

공소청 검사는 해당 법에 따라 형 집행에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 시각과 상대방 전화번호, 휴대폰이 연결된 기지국의 위치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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