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중국 산동행정 연수단, 조정원 방문…선진 분쟁조정 노하우 배운다
□ 분쟁조정 업무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신속히 구제해주고자 2007년 설립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2. 주요 업무
□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ㅇ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조정
※ 2025년 4,726건 접수 및 4,407건 처리, 2024년 4,041건 접수 및 3,840건 처리
□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 교육, 법률조력 등 사업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 업무 수행
□ 공정거래 문화확산 업무
ㅇ‘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등급평가, 공정거래 분야 협약이행평가, 하도급대금 연동확산지원본부, 동의의결 및 시정조치 이행관리
□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ㅇ 시장분석 및 사업자 거래행태 분석, 공정거래 제도와 정책연구,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수행 등
3. 예산 및 조직 규모(2026년 기준)
□ 예산액: 16,612백만 원
□ 정원: 137명
□ 조직: 4실 1센터 16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