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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이틀 후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 산모 … 항소심서도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제왕절개 수술 다음 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숨진 30대 산모의 유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부장판사 구자헌)는 4일 숨진 산모 A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전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만 열흘 전 A씨의 추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응고 관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됐다"며 "분만 직후에도 혈액 응고 상태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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