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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는데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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