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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동산 재산분할, 법원감정 전 준비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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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같은 아파트를 두고 한쪽은 20억 원, 다른 쪽은 28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부동산인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생각하는 가격이 8억 원이나 차이 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 상담에서 흔히 마주하는 장면이다.
당사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가격은 과거의 실거래가와 현재의 개발 호재가 반영된 호가다.
서로의 주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이처럼 이혼에 합의가 되었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부동산의 가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그렇다면 법원은 부동산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까?
법원은 부동산 가치 판단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원에 등록된 전문 부동산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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