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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 개최
□ 규제합리화위원회 지역분과(분과위원장 김태유)와 관계 부처가 함께 11월 3일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현장인 세종 5-1생활권 L5블록(세종시 합강동)을 찾아 ‘모듈러주택 산업 현장소통을 위한 규제합리화 현장캠프’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2026. 11. 3.(화) 10:30 / 세종 5-1생활권 L5블록
▪(참석자) 위원회 : 김태유 부위원장 등 지역분과위원 7명관계기관 : 국조실, 국토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기후부, 소방청, LH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규합위 위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핵심규제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3일에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11월 2일에는 마포구청을 방문하여 관계부처, 라이브클럽 관계자 등과 현장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ㅇ 이번 현장캠프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의지에 따라 2030년까지 2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포천, 시흥 등 전국에서 모듈러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세종 현장을 찾아 공정 특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 건설방식으로, 현장 기초공사와 모듈의 공장 제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ㅇ 그러나, 모듈러 업계에서는 높은 설비투자 비용 및 운송비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현장시공 중심의 건설 관련 제도 및 규제가 공장 제작 중심의 모듈러 주택 제작 공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듈러주택은 주택공급 속도전의 핵심 대안으로 향후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 건설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생생한 애로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을 높이면서도 상생의 가치를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이번 현장 논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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