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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분과위원장: 박용진)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우리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ㅇ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이하 ‘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하였다.

ㅇ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 ESS 건축물 법적 분류 기준(가이드라인 ‘26년 10월 배포), 전기차-배터리 소유분리제(’28년까지 실증특례), ESS 이격거리 기준(가이드라인 ‘26년 12월 예정) 등

□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주요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 합리화

ㅇ (현행)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증가하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ㅇ (개선)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ㅇ (현행) 해외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전기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하다.

ㅇ (개선)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기안전연구원에서 관련 R&D 진행 중(~‘28년)

③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 합리화

ㅇ (현행)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시에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ㅇ (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27년)

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ㅇ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5호)

ㅇ (개선)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하여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업종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실태조사 용역 추진 및 특화 기준 마련(~‘27년)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개선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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