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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직선제 개정안, 與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농협회장 직선제 개정안, 與주도 농해수위 소위 통과…국힘 반발 퇴장
사진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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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이 아닌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해 외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비용 절감과 중앙회·조합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을 함께 뽑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 수가 1110명(선거인단)에서 약 187만명(조합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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