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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식 발표농림축산식품부··경제

충남 서산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예찰·방역 강화

-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접촉금지, 즉시 신고 및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 야생동물-가축-사람간 순환감염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간 합동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0월 23일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호 인근에서 지역 방문자 신고로 발견된 야생포유류 삵*의 폐사체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설치류와 조류를 주로 섭식(행동권 약 10∼20km2)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25년 3월 전남 화순 야생포유류 삵에서 국내 최초로 검출된 이후 두번째이며, 이번 동절기에는 처음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선제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주민신고 및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과정에서 확보된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여부를 조사해 왔다.

* 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물범, 상괭이 등 육식성·잡식성 포유류

※ ‘26.1월∼10월 245건 야생포유류 시료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해 화순군 삵 감염사례 이후 마련한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하고, 야생동물·가금류·사람간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검출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야생포유류 폐사체 수색, 현장 정밀조사 등 특별예찰을 실시하며, 서산시 등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여 감염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래를 파악하고, 주변 야생동물로의 추가 감염여부와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지역(반경 10km)내* 가금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하도록 조치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운영

질병관리청(충청권질병대응센터)과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삵 발견자와 구조센터 종사자 등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잠복기(10일)를 고려한 건강상태 확인(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심 증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파·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서식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분변·체액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신발·차량의 소독과 귀가 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축산농가 출입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 및 야생포유류 폐사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하여금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관할지방정부(지역번호+120번)을 통해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로 신고

축산농장 관계자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평소보다 사육하는 가금이 많이 죽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4060/9060)에 신고해야 한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만큼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야생동물 추가 감염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대응인력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도 야생동물 폐사체를 발견하면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야생조류에 이어 야생 포유류(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관련 바이러스가 가금 농가로 유입되어 발생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 농장 관계자들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구서제 살포, 폐사체 보관 안전관리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야생포유류 삵 고병원성 AI 검출지점 현황

2.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시 홍보자료

3.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4.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수칙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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