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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본인·제3자 익명신고 가능해요"

- 신고 방법부터 신고 후 조치까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 전 부처 배포 -

공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안내자료가 배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충 창구와 별개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 상담·신고·심의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내자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 처리 과정 등을 쉽게 설명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주제로 ▲신고 대상·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예를 들면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이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는 전화,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자료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및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은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카드뉴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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