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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삭제 요청 가능…11월 86개 법령 시행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삭제 요청 가능…11월 86개 법령 시행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일 온라인 콘텐츠가 자살 유발 정보임이 명백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6개 법령이 이달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시행에 들어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온라인상 유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국민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 내 자살 유발 정보 및 작성자 식별 등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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