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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적 모욕’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법정구속

‘협박·성적 모욕’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법정구속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성적 모욕 을 일삼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했다.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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