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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돌봄으로 집 비운 1주택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직장·돌봄으로 집 비운 1주택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직장이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한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할지, 기존 제도에 따라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2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세율과 공제 요건 등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한다.

통상 11월 집중 심사를 거쳐 연말 세법 개정의 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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