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연예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댄스 경연 프로그램 출신의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경향신문은 서울서부지법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잦은 진술 번복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