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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에 "나한테 빌려달라"…1억 가로챈 은행원

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에 "나한테 빌려달라"…1억 가로챈 은행원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고객에게 "은행에 갚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해 1억원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동대문구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고객 B씨에게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말고 나한테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금 사는 아파트 시세가 8억원 정도다.

퇴직금을 받아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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