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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피 토하는데도…119 신고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60대 친모

아들이 피 토하는데도…119 신고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60대 친모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피를 토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을 방치한 채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타낸 6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하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다음 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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