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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이하 ‘K사’)에게 개발 및 제조위탁한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이하 ‘이 사건 부품’) 개발 과정에서 K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도출하고 비밀로 관리해오던 ‘이 사건 부품의 요구 강도를 구현하는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 및 샘플 파괴검사 등 무단 역분석하여 알아낸 후, 2020.2.1. 특허를 출원하여 2021.7.2. 자신의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K사의 기술정보를 유용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부품인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성품으로, 속이 빈 튜브(tube) 형태(개발제품 #1)를 가지며 원형 막대 형태의 솔리드 샤프트(개발제품 #2)와 결합됨

< 이 사건 부품의 위치 및 형상 >

① K사는 한세모빌리티로부터 이 사건 부품 개발을 위탁받은 후 2년 이상 기간 동안 열처리를 거친 1,600여개 부품 샘플과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축적․도출된 심부경도 수치가 이 사건 부품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K사는 부품 열처리시 심부경도 수치를 통상 수준보다 높게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기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경도 기준외에 심부경도 수치도 열처리 검사성적서에 측정‧기재하여 별도 관리하였음

※ 반면, 한세모빌리티는 이 사건 부품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자신이 직접 심부경도 기준 수치를 관리하거나, K사에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

<참고 1> 경도 및 열처리 관련 개념

○ 경도(Hardness) : 금속재료의 단단함, 즉 눌리거나 긁히는 정도를 뜻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더 단단한 재료임. 주로 로크웰(HRC) 단위를 사용하며, 측정 부위별 수치(심부경도, 표면경도, 유효경화깊이)를 주요 기준으로 사용함.

○ 강도(Strength) : 금속이 힘을 받아도 파손‧변형되지 않는 정도를 뜻하며, 주로 JAEL(존슨 겉보기 신축성 한계) 및 파단하중(Fractured Load)를 기준 수치로 사용함.

○ 경도와 강도의 관계 : 일반적으로 경도가 증가하면 강도 또한 증가하나, 특정 금속의 경우 경도가 특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강도가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제품 제조시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경도 수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 열처리 : 금속재료를 일정 온도로 가열하고 적정한 속도로 냉각하여 재료의 모양은 유지하면서 경도 강화 및 취성(깨지는 성질) 완화 등 금속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뜻함. 통상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자동차 부품에서 열처리의 최종 목표는 표면경도, 유효경화깊이 및 심부경도 등을 최적화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금속제품의 강도를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음.

<참고 2> 이 사건 부품 제작 및 품질 검증 과정(예시)

: K사 독자적으로 관리 및 최적범위 도출

< 샘플 제작 >

< 열처리 >

< 파괴검사 >

경도 수치 최적화 → 강도 최대화

열처리를 거쳐 제출된

샘플의 강도 측정

② 한편,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목적으로 협력업체 이원화 및 궁극적으로는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한 후 K사 외에 D사와도 이 사건 부품 개발 및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사와 달리 D사가 제출한 샘플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하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③ 한세모빌리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인 K사와 변경된 협력업체인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하여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의 강도 차이의 핵심 요인임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차이점을 D사 샘플에 적용한 결과 단 한 번의 샘플테스트만으로 D사의 강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④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열처리 검사성적서 검토와 샘플 파괴검사 등 사후 검증을 거쳐 K사가 도출한 심부경도 범위가 이 사건 부품의 강도 기준을 최대화하는 최적 범위임을 확인하고,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특허를 자신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하였다.

*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심부경도 수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실험‧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발 과정내내 심부경도 수치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 샘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점, 제출받은 열처리 검사성적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발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위법성 판단

□ 위와 같은 행위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양산 여부 검사를 위해 제공받은 샘플, 검사성적서 등의 자료 및 이로부터 확인된 기술적 요지 등 정보를 품질확인이라는 합의된 취득 목적을 벗어나 자기 명의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ㅇ 또한, 한세모빌리티의 특허 출원으로 인해 K사는 자신의 경쟁력의 근간인 기술자료를 탈취당하여 향후 개발 및 영업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당성이 크다.

2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법조) 구(舊)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현행 4항)

□ (조치내용)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총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의의·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샘플)을 분석․실험하여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하여 유용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이다.

ㅇ 아울러, 중견기업인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정보가 담긴 자료와 시제품을 무단 역분석하여 기술적 요지를 추출하고, 개발협력 관계인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시키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붙임2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

1. 한세모빌리티(주)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총액

522,376

555,292

539,036

532,649

매출액

282,634

330,324

506,582

498,074

당기순이익

△43,223

△34,805

△29,997

13,317

2. 관련 법 규정

구(舊)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생략>

구(舊)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 ․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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