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경제
약물 탄 커피 먹이고 내기골프…7500만원 뜯어낸 일당 송치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피해자 소변·모발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검출…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 적용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몰래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려워진 틈을 이용해 7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내기골프 상대의 커피에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뒤 인지능력이 떨어진 틈을 타 7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1명은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기를 요구해 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