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하나고 교사, 국회 보좌관 임명 취소에 소송, 대법서 패소

하나고 교사, 국회 보좌관 임명 취소에 소송, 대법서 패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하나고에서 해직된 후 복직한 전경원 교사가 국회의원실 보좌관 임명을 취소한 국회의장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중등교사의 국회 보좌진 임명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전 서울 하나고 교사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살피라 했다고 1일 밝혔다.

전 교사는 자율형사립고 하나고의 '입시 성적 조작, 학교폭력 은폐 의혹'의 공익제보자로, 2016년 10월 학교법인에 의해 해임됐다가 이듬해 소청심사에서 복직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