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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교사도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NO…대법 "교육 중립성 훼손"

휴직 중인 교사도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NO…대법 "교육 중립성 훼손"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더라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전모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고용휴직하고 2020년 6월 당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의 지시·감독 아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다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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