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민주당 선관위, 여성위원장 후보 문정복에 '경고'…선거운동 규정 위반

민주당 선관위, 여성위원장 후보 문정복에 '경고'…선거운동 규정 위반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경고 조치 공고를 통해 "내달 1일부터 3일 실시하는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있어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문 후보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문 후보가 당규 제4호(당직 선출 규정) 제36조(시·도당 등 합동연설·간담회)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국위원장 후보자들은 시·도당 합동연설 또는 간담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역위원회 간담회, 다수 선거인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아직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사 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