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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기준 확정…내년 1분기 부지 공모 착수

고준위 방폐장 부적합지역 기준 확정…내년 1분기 부지 공모 착수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부적합지역 12개 기준을 확정했다.

올해 말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를 공개하고, 내년 1분기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착수하는 등 부지 선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는 30일 제9차 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시설의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규제·인허가 문제로 부지 적합성 조사가 곤란한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다.

배제기준은 일반 배제기준과 조건부 배제기준으로 나뉜다.

일반 배제기준은 6개 항목으로 해당 지역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활동성 단층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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