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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시절 부대표, 하이브 비밀 재무정보 빼낸 혐의로 기소

민희진 어도어 시절 부대표, 하이브 비밀 재무정보 빼낸 혐의로 기소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비밀을 무단 다운로드한 어도어 전 부대표 L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이브는 L씨가 사측을 공격할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최근 L모 전 부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어도어 경영권 관련한 형사 피의자 가운데서 기소된 첫 사례다.

공소청은 L 전 부대표에 대해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비밀 재무정보 51건을 무단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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