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뉴시스··정치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뉴시스 RSS 제공문 그대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관리비·사용료를 얼마나 받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임대차계약 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39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