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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조세 회피 및 조약 남용 방지 강화 기대 -
【관련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조현 외교부장관은 2026.10.26.(월) 서울에서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Georg Wilfried Schmidt) 주한독일대사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하였다.
※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한-독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포함하여 총 99개 국가(지역)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97개 국가(지역)와 협정 발효(2026.10월 현재)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2017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한-독일 정상회담(10.29.) 계기 약 9년 만에 서명하게 되었다. 이 개정의정서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ˑ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ˑ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서명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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