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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2심 연내 마무리…1심은 징역 15년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2심 연내 마무리…1심은 징역 15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 김모씨의 항소심이 오는 12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4-2부(고법판사 이현우·정경근·이형근)는 29일 김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8일 오후 4시20분으로 지정하면서 "이날 다 종결될 수 있다"며 결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는 12월 결심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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