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정치
소아응급실까지 들이닥친 무소불위 경찰 … 강제수사에 의료현장 '흔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아응급실까지 압수수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라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에서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이 강제수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권 행사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강제수사는 최소한으로…대법도 적법 절차 강조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강제처분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데일리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