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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완전자율주행' 환불 소송서 차주 89명 패소 … 법원 "계약 불이행 아냐"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환불 소송서 차주 89명 패소 … 법원 "계약 불이행 아냐"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하고도 약속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환불 소송을 제기한 차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주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약 900만 원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FSD 옵션 판매를 시작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운자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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