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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

'자율주행 옵션 구매' 테슬라 차주들,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Full Sefl Driving) 기능을 구매했으나 테슬라사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며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차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강모씨 등 8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강씨 등 차주들은 테슬라가 판매한 FSD 옵션은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가능한 완전자율주행(완전 자동화)을 의미하는데, 정작 테슬라가 FSD 옵션 판매 개시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도록 그 기능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옵션 제공에 대한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매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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