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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복지기금'으로 임원 스톡옵션 지급…"재발 방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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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스톡옵션이나 여름휴가비를 대신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복지 수혜 대상에 포함하거나 법정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노동부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공부문 158곳과 민간부문 5150곳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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