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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법원장이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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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발의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문정복·서영교·박성준·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6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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