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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내문자 90→157자로 확대…'중복발송 사전 검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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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의 글자 수 제한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157자 안전안내문자를 공공기관 포함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로 제한돼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려웠다.
여러 정보를 안내하려면 내용을 줄이거나 문자 여러 건으로 나눠 보내야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개 시도, 5월 전국 시도로 대상을 넓혀 약 1년간 157자 재난문자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 기간 전체 발송 대상의 약 48%가 157자로 발송됐고, 157자 재난문자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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