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채무보증 현황
2026. 10.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Ⅰ
제도 개요
□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 여신편중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공정거래법 제24조)
* (‘26년 상출집단 지정기준) 자산총액 명목 GDP의 0.5%(1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ㅇ 상출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행하는 보증 → 제한대상 채무보증
* 단,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상출집단에 계열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또는 계열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 유예
ㅇ 다만,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민간투자사업(SOC), 해외건설, 수출입 제작 금융 등
Ⅱ
전체 채무보증 현황
(’26.5.1. 지정일 기준)
□올해 상출집단(47개)의 계열회사 간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지난해(470억 원) 대비 총 1,530억 원(제한대상 600억 원, 제한제외대상 930억 원) 증가(325.5%)
ㅇ (제한대상) 지난해는 없었으나 600억 원 발생
ㅇ (제한제외대상) 지난해(470억 원) 대비 930억 원 증가
【 상출집단의 전체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 5. 1. 기준, 단위: 개, 건, 억 원)
연도
상출집단 수
채무보증
보유집단 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전년대비
증감
연속
지정1)
신규
지정2)
지정
제외
2025
46
2
2
470
-
-
-
-
2026
47
4
4
2,000
1,530
(325.5%)
930
600
-
1) 「케이씨씨」는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30억 원), 「엘엑스」는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채무보증(960억 원) 발생
2) ’26년 신규 상출집단(2개) 중 「교보생명보험」은 채무보증내역이 없고, 「다우키움」은 신규 상출집단 지정 전 채무보증(600억 원) 발생
Ⅲ
유형별 채무보증 현황
1.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600억 원(1개 집단) 발생
ㅇ 연속 지정집단은 작년에 이어 제한대상 보증내역이 없으나, 신규로 지정된 집단(다우키움)에서 발생
【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5.1 기준, 단위: 억 원, 건)
구분
기업집단명
2025년
202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속 지정
-
-
-
-
-
신규 지정
다우키움1)
-
-
1
600
합 계
0
0
1
600
1) ’26년 신규 상출집단 「다우키움」은 상출집단 지정(’26. 5. 1) 이전 채무보증(600억 원) 발생
*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의무가 유예됨
2.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400억 원(3개 집단)으로 지난해(2개 집단, 470억 원) 대비 930억 원(197.9%) 증가
ㅇ 신규 지정집단(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제한제외대상 보증내역이 없음
ㅇ 연속 지정집단에서 채무 일부변제로 3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신규 채무보증이 960억 원 발생하여 총 930억 원 증가
【 상출집단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
(’25.5.1. 및 ‘26. 5. 1 기준, 단위: 억 원, 건)
구분
기업집단명
2025년
202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속 지정
지에스
1
300
1
300
케이씨씨1)
1
170
1
140
엘엑스2)
-
-
1
960
신규 지정
-3)
-
-
-
-
합 계
2
470
3
1,400
1) 「케이씨씨」는 약정에 따라 사업운영 수익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보증금액 감소
2) ㈜엘엑스판토스가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에 960억 원 채무보증
3) ’26년 신규 상출집단인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내역 없음
□ 제한제외(예외 인정) 사유는 ▲수출입 제작 금융(90.0%), ▲SOC(10.0%)
【 제한제외 사유별 채무보증 현황 】
(’26.5.1. 기준, 단위: 건, 억 원, %)
제한제외 사유
기업집단명
건수
금액
비중
수출입 제작 금융1)
지에스
1
300
90.0
엘엑스
1
960
SOC(사회간접자본)2)
케이씨씨
1
140
10.0
합 계
3
1,400
100
1) 수출을 위한 상품생산 또는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계열회사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인: ㈜지에스글로벌 → 피보증인: ㈜지에스엔텍], [보증인: ㈜엘엑스판토스 → 피보증인: 엘엑스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
2)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A)에 출자한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A)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보증인: ㈜케이씨씨건설 → 피보증인: 미래㈜]
Ⅳ
파생상품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배경) 그간 채무보증 규제는 국내 금융기관 여신 관련 보증에 국한되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지속
ㅇ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를 제정(’25. 4.23.)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26. 4.24.)하였고, 동 고시 규율대상인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에 대한 계열회사 간 거래현황 점검을 실시
□ (조사대상) 47개 상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26. 7. 31. 기준 유지 중인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의 거래규모, 건수 등 분석
【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적용대상 파생상품 】
파생상품 유형
내 용
총수익스와프
(TRS, Total Return Swap)
채무증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실제 현금흐름(총수익)과 약정된 수수료를 교환하는 거래
신용부도스와프
(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 변동(특정 기업의 파산·부도에 따른 채무의 완전불이행 위험을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신용연계채권
(CLN, Credit Linked Note)
신용연계증권(특정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을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2. 총수익스와프(TRS)
□ (거래규모) ’26. 7. 31. 기준 3개 상출집단*이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유지 중이며 거래금액은 1조 567억 원
*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DL」
ㅇ 지난해와 동일한 거래 규모이며 9건 모두 신규 체결 계약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만 유지중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
(단위: 개, 건,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거래중인 기업집단 수
5
4
3
3
3
계열회사 간 거래건수
15
13
10
9
9
계열회사 간 거래금액
25,732
15,237
11,667
10,567
10,567
1) 계열회사 간 TRS 거래: TRS 거래구조 내 거래당사자(기초자산발행자, 총수익매수자, 총수익매도자 등) 중에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를 의미
2) 거래금액: TRS 거래의 계약금액(기초자산의 명목금액 또는 보장금액)
□ (기초자산) 계열회사 간 TRS 거래의 기초자산은 모두 주식*(9건)
* 계열회사가 금융기관·SPC에 발행한 주식에 대해 다른 계열회사가 TRS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가격 변동·배당 등의 손익을 인수하는 대신 고정수수료를 지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고시 Ⅲ. 2. 나. 1))
【 기초자산별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TRS 거래 현황 】
(‘25. 7. 31. 및 ‘26. 7. 31. 기준, 단위: 건, 억 원)
기초자산
2025년
2026년
거래건수
거래금액
거래건수
거래금액
주식
9
10,567
9
10,567
채권
-
-
-
-
수익증권
-
-
-
-
합계
9
10,567
9
10,567
<기초자산: 주식 및 채권>
<기초자산: 수익증권>
3. 신용부도스와프(CDS)·신용연계채권(CLN)
□ ’26. 7. 31. 기준,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CDS, CLN 거래사례는 없음
ㅇ (CDS) 1개 집단(코오롱)이 비계열회사와의 거래만을 보유(2건, 3천억원)
ㅇ (CLN) 상출집단의 계열회사·비계열회사 간 CLN 거래 모두 없음
【 상출집단의 CDS 및 CLN 거래 현황 】
(’26.7.31. 기준, 단위: 건, 억 원)
구 분
계열회사 간 거래
비계열회사 간 거래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용부도스와프(CDS)
-
-
2
3,000
2
3,000
신용연계채권(CLN)
-
-
-
-
-
-
Ⅴ
평가 및 향후 계획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금액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신규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임
ㅇ ’98년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채무보증제한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98년∼‘26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
(단위: 억 원)
□ 상출집단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작년과 동일,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거래 사례 없음
ㅇ 고시 시행에 따라 관련 신규 거래를 자제하였을 가능성
□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집중 및 그룹 내 동반 부실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
ㅇ 아울러, 채무보증 탈법행위나 그 밖의 새로운 유형의 행위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해 나갈 예정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참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 채무보증 현황
(2025. 5. 1. 및 2026. 5. 1. 기준, 단위: 억 원)
순위
기업집단명
2025년 채무보증금액
2026년 채무보증금액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제한대상
제한제외대상
합계
1
삼성
-
-
-
-
-
-
2
에스케이
-
-
-
-
-
-
3
현대자동차
-
-
-
-
-
-
4
엘지
-
-
-
-
-
-
5
한화
-
-
-
-
-
-
6
롯데
-
-
-
-
-
-
7
포스코
-
-
-
-
-
-
8
HD현대
-
-
-
-
-
-
9
농협
-
-
-
-
-
-
10
지에스
-
300
300
-
300
300
11
신세계
-
-
-
-
-
-
12
한진
-
-
-
-
-
-
13
케이티
-
-
-
-
-
-
14
엘에스
-
-
-
-
-
-
15
씨제이
-
-
-
-
-
-
16
카카오
-
-
-
-
-
-
17
에이치엠엠
-
-
-
-
-
-
18
두산
-
-
-
-
-
-
19
셀트리온
-
-
-
-
-
-
20
네이버
-
-
-
-
-
-
21
중흥건설
-
-
-
-
-
-
22
쿠팡
-
-
-
-
-
-
23
에쓰-오일
-
-
-
-
-
-
24
DL
-
-
-
-
-
-
25
영풍
-
-
-
-
-
-
26
미래에셋
-
-
-
-
-
-
27
현대백화점
-
-
-
-
-
-
28
효성
-
-
-
-
-
-
29
하림
-
-
-
-
-
-
30
부영
-
-
-
-
-
-
31
한국앤컴퍼니그룹
-
-
-
-
-
-
32
장금상선
-
-
-
-
-
-
33
호반
-
-
-
-
-
-
34
케이씨씨
-
170
170
-
140
140
35
에이치디씨
-
-
-
-
-
-
36
SM
-
-
-
-
-
-
37
DB
-
-
-
-
-
-
38
케이티앤지
-
-
-
-
-
-
39
코오롱
-
-
-
-
-
-
40
넥슨
-
-
-
-
-
-
41
두나무
-
-
-
-
-
-
42
교보생명보험
-
-
-
-
-
-
43
엘엑스
-
-
-
-
960
960
44
오씨아이
-
-
-
-
-
-
45
넷마블
-
-
-
-
-
-
46
세아
-
-
-
-
-
-
47
다우키움
-
-
-
600
-
600
-
이랜드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26.5.1.)
합 계
-
470
470
600
1,4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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